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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중요부분 합의 이뤄졌다면 '유효'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잡아두기 위해 급히 가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당장은 소액의 가계약금만 송금하고 다음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약속을 동반하곤 하지만, 이후 일방이 변심하면 계약의 성립여부나 가계약금의 반환,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은 '임시, 가짜'를 연상케 하는 어감처럼 그 구속력이 미미할 거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계약과 같은 구속력을 가질 수도, 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 가계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계약의 구속력은, 가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됐다면 가계약도 정식 계약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목적물이나 거래대금, 지급방법과 같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부수적 조건이 미진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이 된다. 반면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미진하여 장차 추가협상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는 준비과정일뿐 가계약의 구속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가계약이나 구두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불이행자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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