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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불법 용도변경 원룸 많다

주차장을 상가로 사용…인근 주차난 극심 / 지난해 불법행위 216건, 올들어 58건 달해

▲ 26일 전주 중노송동 한 원룸의 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되어, 입주민과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 추성수기자chss78@

전주시내 원룸(다가구 주택)이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을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원룸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준공검사를 마친 원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규가 완화된 뒤로 용도변경 신청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원룸·다가구주택 주차장을 물건 적치와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축주의 불법행위는 216건에 달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됐다.

 

그 중 특히 원룸 1층 필로티구조 주차장을 상가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완산구 관내에만 15건이고 올해 상반기만 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불법으로 필로티구조 주차장을 증축한 곳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전주의 한 다가주택은 증축 신고를 하지 않고 1층 필로티구조 주차장 37.5㎡를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다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축소된 주차 공간 때문에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9년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1층 필로티구조 주차장에 사무실을 만드는 등의 증축 행위를 허용하면서부터 지난해 311건, 올해 상반기에만 256건의 필로티구조 주차장 구조변경이 이뤄진 상태다.

 

이와 함께 60㎡미만(18평) 원룸형 주택(다가구 주택포함)은 가구당 0.7대, 60㎡이상은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원룸 건축주들은 변경된 주차장을 대부분 상가로 전환해 사용하면 임대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증축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실정에 맞도록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지방도시에서는 주차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지방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을 건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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