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거법 위반' 전정희 의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8일 측근에게 선거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익산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세 허위신고와 금품제공 등 혐의 모두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 의원은 2011년 12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선거비용 500만원을 측근인 A씨(구속기소)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천여만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