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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영결식 소란' 백원우 前의원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백 전 의원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장례식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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