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10월 원심 확정…檢, 수감 절차 곧 착수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