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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직급 속이고 약혼 때 위자료 받을 수 있나

W는 J와 중매로 만나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였습니다. J는 자신이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행정직 7급 공무원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능직 8급 공무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W는 약혼을 해제하고 J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804조는 각호의 사유를 두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갑과 을이 중매를 통하여 불과 10일간의 교제를 거쳐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갑의 말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였던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 대한 믿음이 깨어져 갑과의 사이에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어 갑과의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대법원 1995년 12월 8일 선고 94므1676, 1683 판결)’고 하여 고등학교 학력 및 직장 내에서의 직급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 약혼해제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약혼관계가 해소됨으로 인하여 을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갑은 을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년 12월 8일 선고 94므1676, 1683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는 자신의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급을 속인 J에 대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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