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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조퇴 이유로 해고 때 구제받을 수 있나

J회사의 정비공 W는 실근무시간에 비례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J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근로시간이 16:30까지라고 주장하면서 예정된 17:00보다 30분 일찍 무단으로 1회 조퇴하였습니다. J회사는 W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W를 해고하였습니다.

 

참고로 J회사는 노사협정에 따라 무단 조퇴의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W는 J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비록 노사협정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처분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회 조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경미한 사유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년 12월 13일 선고 90다18999 판결).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되(대법원 2002년 5월 31일 선고 2000다18127 판결)’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년 4월 23일 선고 94다446 판결).

 

따라서 W의 경우 징계해고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J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를 이유로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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