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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에 속은 저당권 설정 법무사도 책임

법무사 J는 토지의 소유자 A라고 말하는 사람(사실은 B였음)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을 위임받아 W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은 J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W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A인 것처럼 행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W는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135조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리권한 없이 대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무권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권대리책임의 성질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대법원 1962년 4월 12일 선고 4294민상1021 판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귀책사유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J가 실제 소유자인 A에게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A로부터 사후에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B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적법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더라도, J는 W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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