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04 06:5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카지노에서 탕진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나

A의 아들 W는 도박에 빠져 카지노를 과도하게 이용하던 중, A와의 합의하에 카지노사업자인 J회사에 카지노 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요청을 철회하였습니다. W는 그 후 다시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J회사의 직원 B의 허락하에 베팅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을 하는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J회사는 A 및 W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의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카지노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출입제한요청이 당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등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그 문언상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일반 공중의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데서 더 나아가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카지노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8월 21일 선고 2010다92438 판결).

 

따라서 W가 자신의 출입제한요청을 스스로 철회하였으므로, 비록 J회사 직원 B가 W의 베팅 한도 초과행위를 허용하였더라도, J회사는 W 및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