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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단하는 기준도면은 무엇인가

주택공사인 J는 아파트 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를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A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A는 위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아파트의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설계를 중도에 변경하여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였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W는 입주과정에서 위 아파트가 애초의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보다 하향품질로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W는 J를 상대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계약에 관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파트 시공과정 중에 작성하게 되는 수개의 도면 중에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점,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0월 15일 선고 2012다18762 판결).

 

따라서 A가 준공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시공한 이상, 원칙적으로 W는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J가 분양과정에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였다면 J는 W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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