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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금액, 공사잔금 초과 때 유치권 행사

J는 W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에 도급받고, 그 중 선금 8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W는 신축된 건물을 점검한 결과 건물에 보수비 3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하였습니다. J가 W를 상대로 공사잔금 2억 원을 청구하자, W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J는 신축된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J는 W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따라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년 9월 21일 선고 2005다41740판결).

 

대법원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및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유치권의성립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1월 16일 선고 2013다30653 판결).

 

따라서 하자보수비용이 공사잔대금보다 큰 위 사안에서 J는 W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신축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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