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04 07:2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국세 체납 이유로 출국금지 가능하나

W는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과세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과세관청의 요청에 따라 W가 국세를 체납하였고, 지난 1년간 3회 이상 국외출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W에게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습니다.

 

W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타당한 것인지요?

 

출입국관리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 중 국외 출입 횟수가 연 3회 이상인 사람 등으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령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2두18363 판결).

 

따라서 W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고, 1년에 3회 이상 국외출입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 간의 조세 납부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W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W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