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주운전 행인 친 신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부(神父) 안모 씨(7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20일 밤 11시께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주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행인 박모씨(62)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1%였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