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A는 토지를 사정받았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채 사망했습니다. 국가는 미등기상태인 위 토지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국가가 위 토지를 전라북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후 10년이 도과했습니다. A의 상속인인 W는 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국유화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 제252조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해 국가가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해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1다38219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W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의 내용에 비추어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W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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