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의사 J로부터 오른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오른쪽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나자, W는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J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J가 W의 신경손상 증상에 관하여 일반적인 합병증에 불과할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W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답-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년 6월 27일 선고 2010다96010 판결).
다만 대법원은 수술 후 발생하는 신경손상의 경우 그 발생율이 50%에 이르는 등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는 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3다27442 판결).
사례에서도 W는 자신의 신경손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는 초기증거수집 및 신체감정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이와 같이 주요한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을 위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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