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폐렴증세로 J병원에 입원하여 침대 옆 시정장치가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넣어두었습니다.
W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입원실을 비운 사이 누군가 W의 핸드백을 절취한 후,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W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W는 J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민법은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병원 입원계약을 포함하는 채권관계에서도 보호의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입원환자들의 휴대품 도난방지를 위한 병원의 신의칙상 보호의무에 관하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데, 입원환자는 입원 중의 생활을 위하여 필수용품 등을 휴대하지 않을 수 없고 진료를 받기 위하여나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병실을 비울 경우에 모든 휴대품을 소지할 수 없는 한편, 병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하고 왕왕 병실에서의 도난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년 4월 11일 선고 2002다6327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J병원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개개의 병실을 순찰하도록 하거나,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비치하는 등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도난으로 인하여 W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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