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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의 범위

문 - J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W는 J시가 위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를 한 이후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주한 사람입니다.

 

J시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W를 제외하자, W는 J시를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W는 J시로부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출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획의 공람·공고일로 함이 상당하므로, J시가 공람·공고한 시기 이후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W는 비록 J시의 주거이전비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J시의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연(緣)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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