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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불능,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W와 J는 혼인을 하였으나, 오랜 시간 임신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W와 J가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부인 W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남편 J에게는 성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무정자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W는 J와의 사이에 임신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이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위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민법 제840조는 혼인취소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816조 제6호에서 별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유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달리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 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사회생활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4므473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J가 W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임신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 기능 장애가 두 사람의 부부생활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W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연(緣)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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