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J와 결혼 후 공동의 노력으로 주택을 1채 구매하면서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J는 최근 W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유권이 자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W가 J의 재산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요?
답]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야 하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12월 22일 선고 98두15177 판결).
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 95다256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J의 부동산처분을 막아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W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J를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승소 부분에 한하여 J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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