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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전 상속포기 효력있나

W는 아버지 A가 생존하고 있을 당시, 동생 J가 A를 모시고 있었으므로 A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포기했었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자, W는 상속 포기 의사를 번복하고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 제1041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속 포기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상속포기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7월 24일 선고 98다9021 판결).

 

그러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생존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A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별도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A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범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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