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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청구권자, 과반수로 정한 정관 효력

문-W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은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연명으로 총회소집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J는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기 위하여 총조합원 5분의 2의 찬성을 얻었으나, 과반수의 찬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J는 임시총회 소집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정관 규정이 지나치게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는 총조합원 5분의 2의 찬성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민법 제70조 제2항은 임시총회의 소집청구권을 이사, 감사 등 외에 사단법인의 사원에게도 인정하면서도 소집청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인 및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원의 정수를 정관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 W조합 정관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은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소수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민법이 정한 5분의 1의 정수를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거나 박탈하는 정도로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관규정은 민법 제 70조 제 2항이 정한 총조합원의 5분의 1이라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자의 정수를 총조합원의 과반수로 수정한 것으로서, 이는 다수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할 뿐 소수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러 소수사원에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한 민법의 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정관을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5년 3월 26일 선고 2015비합4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을 과반수의 사원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W조합의 정관이 소수사원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J는 현재 조합원 5분의 2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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