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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 책임

문 - 주식회사인 건설사 J는 다른 건설회사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J의 출자비율은 20%) W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아파트 완공 후 하자가 발생하자 W는 J에게 하자보수 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J는 자신의 출자비율이 20%이므로 하자에 관하여 20%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J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답 - 원칙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제711조에 따라 당사자가 별도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따라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가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과 같이 상인인 주식회사가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성질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3월 26일 선고 2012다254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상인인 J는 비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서 20%의 출자비율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행위로서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므로 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J는 향후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을 별론으로 하고, W의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 전부를 책임져야 하고 출자비율이 20%라는 이유로 20%의 하자만을 책임진다고 항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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