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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검사 소홀, 의료과실 손배청구 여부

W는 J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J병원 의료진은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를 처방하다가, 다음날 오전 CT검사 실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W는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W의 유족은 J병원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진단상의 과실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년 9월 13일 선고 2010다76849판결).

 

위 사안에서 W가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J병원에 재내원하였다가 입원하였고, 금식시간 문제로 입원 즉시 초음파와 CT검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지난 후에도 망인은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입원 당시의 측정 가능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정도와 유사한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입원 당시의 혈액검사 등에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검사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J병원의 당직의 등 의사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CT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 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J병원은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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