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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의 근저당권설정

문-W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J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J는 새로운 호텔을 건설하던 중 부도났으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A로부터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건물의 보존등기와 동시에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W는 J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 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년 10월 26일 선고 2001다19134 판결).

 

위 사안에서도 J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건물을 A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따면 그러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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