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자신 소유의 상가를 A와 B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A로부터, 1000만원은 B로부터 수령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A가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A 단독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B는 W에게 A와 상가를 공동임차하였고, 실제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니, 1000만원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답-민법 제278조는 채권의 경우에도 여러 명의 사람이 준공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공동임차인들이 준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임차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임차인 1인에게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을이 병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B가 A에게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W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A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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