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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표현만으론 모욕죄 성립 안돼

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W는 아파트 관리소장 J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실을 방문하여 J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였고, 주변에 4~5명의 직원들이 W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J는 W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W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요.

 

답-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년 5월 12일 선고 87도739판결, 대법원 2003년 11월 28일 선고 2003도3972판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9월 10일 선고 2015도2229 판결).

 

위 사안에서 비록 W의 발언이 J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W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W에게 모욕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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