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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

문-W는 자신이 소유하는 대지에 인접한 소유자 J가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함으로 인하여 그 대지상에 건축최소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W는 J를 상대로 대지 전체에 해당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J는 자신이 사용하는 W의 대지는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해당 비율만큼의 임료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J로부터 대지 전체에 해당하는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부당이득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토지 소유자의 과소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부당이득 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년 8월 25일 선고 94다27069 판결).

 

따라서 W는 J에 대하여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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