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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망 때 상속인의 계약해제

문-A는 J로부터 B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J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A에 대한 J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자 A의 상속인 중 한명인 W는 J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W의 해제 의사표시로 A와 J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반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계약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3다22812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타인권리매매에 관하여 비록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인 타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적극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타인권리매매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년 11월 28일 선고 2013다22812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J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적극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A에 대한 J의 채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고, W가 A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A의 다른 상속인 전원과 공동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 (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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