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회사 소속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J는 파업을 결의한 후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냉각 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파업이 2년여에 걸쳐 장기화함으로써 W회사는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W회사는 노조전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파업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점에서 노조전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노조전임자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관의 행위로써 민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더라도 대표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노조전임자도 회사의 손해를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년 3월 25일 선고 93다3282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 할 것이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등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당해 파업으로 인하여 전년도 영업수익과 비교한 감소액에 해당하는 소극적 손해도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노동조합 및 J를 상대로 파업 직전 연도와 비교할 때 파업 기간 동안의 영업수익 감소분을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파업의 동기,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에 회사와 그 손해를 과실비율별로 분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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