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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원장의 겸임 금지

문-W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W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W가 보육시설원장으로 재직 기간 동안 교회의 목사를 역임하고자 하나, 관련 법령은 보육시설의 장에게 겸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W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 시간에만 목사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답-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전임규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2두14484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W가 보육시설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겸임에 해당하므로 보조금반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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