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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대한 치료효과 광고금지의 범위

문-W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음료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을 만나 제품에 대하여 당뇨, 관절,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능이 있는 상품이라고 직접 설명하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W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4월 30일 선고 2013도15002 판결).

 

결국 W가 특정 구매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상담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금지하는 광고라 할 수 없으므로 W를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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