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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이 녹음한 내용의 증거능력

문-농협조합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W는 조합장 후보자 J가 조합원 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A의 집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W는 조사과정에서 A에게 진술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를 녹음한 후 그 녹음파일에 터잡아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W가 선거범죄로 기소되면서 위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요.

 

답-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3항에서는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는 조사할 선거범죄혐의의 요지,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 또는 녹음·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에서 정하는 ‘적법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년 10월 15일 선고 2011도3509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녹음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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