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치과의사 W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인 것처럼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W의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W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W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허위경력이 기재된 약력서를 게시한 행위가 처벌대상인 것인지요.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89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W의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위 의원 내에만 게시하였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닌 점, 위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4도16577 판결).
결국 W가 허위의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서이 낮아 W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W의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법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W의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