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처음 본 사람 흉기 폭행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처음 보는 사람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 임모 씨(47·무직)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2014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집주인과 함께 방 구경을 하는 A 씨(26)를 쇠파이프로 3차례 때린 뒤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임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해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사회복지협의회, 지속가능한 복지 실천 다짐

익산‘수수료 0원’ 익산시, 전국 최초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심판 혁신" 전북현대 서포터즈 다시 외쳤다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