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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사무관리 성립여부

문-A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해상 방제업을 영위하는 W회사가 피해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하였습니다.

 

이후 W회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방제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W회사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민법 제739조는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대법원 2013년 8월22일 선고 2013다30882판결).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년 12월11일 선고 2012다15602 판결).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유출사고가 사고 규모와 피해 규모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해양오염사고로서, A회사의 조치만으로는 유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 사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W회사가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한 방제작업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피고의 의무영역과 이익영역에 속한 사무라는 점 등에 비추어 A회사 측이 방제비용의 최종적인 부담자라고 하여도 대한민국은 W회사에 대하여 사무관리를 근거로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년 12월11일 선고 2012다15602 판결).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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