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당원들에 예비후보 소개·음식 접대한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음식을 접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당 협의회 월례회 자리에서 식대를 결제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가 없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임실군 임실읍 한 식당에 소속 정당 지역협의회장과 마을 책임자 등 51명을 모이게 한 뒤 이 자리에 참석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8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지지한 예비후보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현장] 경기 없는 날인데, 왜?⋯전북현대 서포터즈 집결

고창고창군의회, 2026년 첫 회기부터 유튜브 생방송 개시

전북현대전북현대, K리그2 정상급 멀티플레이어 김영환 영입

사건·사고또 블랙아이스 사고?…서산영덕고속도로 추돌사고, 5명 사망

날씨전국에 많은 눈…전라 서해안 내일 최대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