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국감서 집중 문제 제기 / 조경규 장관 "환경공단에 조사 지시"
익산의 폐석산 불법매립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가 환경부의 국감 이슈로 중점 거론됐다.
국회는 익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환경부를 비판하며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고, 환경부도 검토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7일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불법 매립된 상황을 지적하며 환경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중금속이 섞인 지정폐기물 17만톤 정도가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매립된 것을 밝혀냈다”면서 “이것을 정화해야 하는데 정화하지 못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중 전북 익산에 4만톤 정도가 매립돼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이것을 정화하는데 1000억원정도가 든다고 한다”면서 “17만톤을 정화하려면 5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건을 일으킨 회사가 정화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폐기물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1000억원은 커녕 100억원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환경부가 책임지고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해서 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환경법은 사전예방이 원칙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폭스바겐 등의 사례로 보면 환경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며 “환경문제가 불거진 이번 폐기물 문제에서도 책임을 두고 환경부는 자치단체에, 자치단체는 환경부에 책임을 묻는 한심한 논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이번 지정폐기물 문제는 자치단체와 정부, 규모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국고를 들여 불법책임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공단에게 익산지역 석산복구지 토양과 주변 오염실태, 지하수 실태 등을 9월부터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모든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면 외면해 왔지만 입장의 변화가 생긴 셈이다.
더욱이 환경공단까지 동원해 문제를 파악하고, 향후 대책까지 모색하겠다는 점에서 상당한 입장 전환이다.
이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북일보 27일자) 보도를 보면 17만톤이 매립된 지역은 TK(영남)지역이 제일 많은데 민심을 고려해 환경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며 “파악된 곳은 발표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17만톤에 대한 행방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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