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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의 시효중단효

문-W는 A로부터 2008년 10월 11일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W는 별개의 소송 중 2011년 6월 7일경 A의 보험회사인 J를 상대로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소송고지서에는 J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W가 2011년 12월 1일경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J는 3년의 소멸시효도과를 주장하였습니다. W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민법 제174조는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를 규정하고, 6월내에 민법이 정한 재판상 청구 등의 법률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년 7월 9일 선고 2009다14340판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법원이 소송고지서의 송달사무를 우연한 사정으로 지체하는 바람에 소송고지서의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4다16494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가진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1년 6월 7일경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최고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J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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