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촬영물을 제조하였습니다. 이후 J는 우연히 W가 촬영한 촬영물을 습득하게 되었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반포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J는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바, 자신이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처벌되는 것인지요.
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물을 반포 등 유통시킨 사람이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해 조항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촬영물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그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에 대해 묻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10월 13일 선고 2016도6172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J가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촬영물을 유통시킬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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