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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치를 소홀히 한 의료 과실

문-W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J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J병원은진단을 위한 CT촬영을 하기 위해 W에게 금식을 지시하고 진통제만을 처방하였습니다. 15시간 후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W는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W의 유가족들은 J병원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

 

답-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사는 의료행위가 가지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진단상의 과실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년 1월 24일 선고 2002다3822판결).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지났고,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병원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압통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CT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여 CT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7월 9일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도 J병원은 W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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