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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청구의 방법

문-W는 J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J와 그 형제인 A, B가 공동상속을 받게 되자, J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J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J, A 및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W는 J에 대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J를 대위하여 A 및 B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들인 J, A 및 B는 서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되어있지 않은바 W가 J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답-민법 제268조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역시 법적성질이 공유재산분할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실질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8월 13일 선고 2015다1836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으므로, W가 제기한 소송은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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