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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무인을 위장한 등기신청

문-W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J가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이를 교부하여 주지 못하자 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J의 무인 대신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W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그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년 2월 26일 선고 2008도11862 판결).

 

특히 비록 등기관이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1월 28일 선고 2015도1729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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