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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점선 중앙선 침범

문-W는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J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바, W의 행위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11개의 각호 사유를 제외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여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중앙선 침범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향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1월 25일 선고 2016도18941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백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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