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조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계약서 및 운영계약서를 함께 압수하였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여 W를 기소하였습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압수품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압수·수색 영장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는 압수품의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8조의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 이에 관한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3월 10일 선고 2013도11233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채 압수된 거래계약서 및 운영계약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별도로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후 이를 임의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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