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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동차의 의무

문-W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J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J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J가 녹색 등화로 바뀐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으나,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것은 W가 운전한 차량이라는 사정이 밝혀졌습니다.

 

W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가 J를 충격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답-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2항 제6호에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히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고,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W의 행위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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