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J와 재판상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A를 W가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양육비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J는 비록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기간이 A가 20세에 도달할 때까지였으나, 민법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양육비지급의무도 A가 19세에 도달할 때까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민법 제4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 이전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판결에 대하여 개정된 민법이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1.3.7.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7.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 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
결국 J는 A가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급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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