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04 06:2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속포기신고 후 재산처분

문-W는 아버지 J가 사망하자, J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J의 상속재산 중 화물차량을 매도하고,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상속포기 신고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포기수리심판 이후 J의 채권자인 A는 W가 상속포기수리심판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의 행위는 단순승인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12월 29일 선고 2013다73520 판결).

 

결국 W의 행위는 비록 상속포기신고 이후라 하더라도 상속포기수리심판 이전의 행위이므로 민법에 따라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