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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감청의 범위

문-수사기관은 W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감청을 허가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J사가 운용하는 W의 메신저 사용내역을 감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J사가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은 J사로부터 J사 서버에 저장된 W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제공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버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제공받는 행위도 적법한 감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법률은 전기통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압수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는 검사가 요건을 구비하여 법원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통한 적법한 감청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10월 13일 선고 2016도813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집행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허가서의 범위를 넘어 이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입한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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