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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W는 J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J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허가받아 보관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하늘로 총구를 향하여 1회 격발하였습니다. 다만 W가 격발한 공기총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W는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W의 행위는 관련법률이 금지하는 ‘사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7조 제2항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가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는 상태에서의 격발도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총포 등의 사용이 그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5월 24일 선고 2015도10254 판결).

 

결국 W가 소지하던 총기를 하늘로 향하여 격발한 행위는 비록 총기 내부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 금지하는 허가 받은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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