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로부터 원금 3억원을 연이율 18%로 정하여 빌리면서, W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W가 약정한 연대보증의 범위는 원금 3억원 및 연이율 4%를 한도로 하였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자 A는 2년여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고 채무를 연체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보증인인 W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W는 A가 변제한 2억 5천만원은 주채무가 정한 연이율 18%의 이자에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약정한 보증범위인 연이율 4%에 대한 이자를 먼저 공제한 잔액만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민법 제429조에 따라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나, 동법 제430조에 따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됩니다. 나아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채무자의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년 10월 25일 선고 2002다34017판결).
결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변제액은 주채무자가 정한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는 것이지, 연대보증인이 정한 비율에 의한 금원에 우선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8월 25일 선고 2016다28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는 B에 대하여 A와의 주채무 약정에 따른 충당 후 남은 주채무의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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